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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후불 기후동행카드

   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지정된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월 무제한으로 교통을 이용하고
    월 부담한도까지만 청구되는 신용/체크카드입니다.

    제휴 신용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받으신 후불 기후동행카드는 반드시 “티머니 카드&페이”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카드를 등록하셔야만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. 미등록시 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, 이용요금 전체가 청구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후불 기후동행카드이용안내

     

    카드발급사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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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카드 등록

     

    반드시 “티머니 카드&페이” 홈페이지 가입 후 카드를 등록하셔야만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.
    미등록시 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, 이용요금 전체가 청구됩니다.

     


    ※ 카드 변경등록은 월 1회만 가능합니다. (기존 카드 삭제 후 등록 월 1회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대중교통 및 따릉이 이용안내

     

    대중교통

    적용기간 : 매월 1일 ~ 말일

    대중교통 거래 수집시점에 따라 일부거래는 익월 사용분으로 처리될 수 있습니다
    .이용 후 월 부담한도까지만 청구되며, 부담한도 미만 이용 시 이용한 만큼의 요금만 청구됩니다.
    후불 기후동행카드 발급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청구할인,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    후불 기후동행카드는 모바일을 이용한 대중교통 이용이 불가하여 실물카드로 대중교통을 이용하셔야 합니다.

    대중교통 고객 월 부담한도 : 30일 기준 62,000원, 월별 일수 차이에 따라 일당 2,000원 가감 적용
    구분 28일 29일 30일 31일
    고객 월 부담 한도 58,000원 60,000원 62,000원 64,000원
    • 최초 등록월에는 등록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일할 계산된 월 부담한도가 적용됩니다.
      (카드 삭제 및 변경 시에는 기존카드는 해당 월말일까지의 한도가 적용되며, 신규카드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한도가 적용됩니다.)
    • 카드 삭제일 다음날 부터의 교통사용금액은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, 이용금액 전체가 청구됩니다.
    • 월 부담한도 적용 예시
      1. 12월(말일 31일)의 15일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신규 등록한 경우, 12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 28,000원(하루를 2천원으로 계산)을 말일 31일 기준의 월 부담한도인 64,000원에서 제외한 금액인 36,000원이 월 부담한도로 적용됩니다.
      2. 12월에 A카드를 이용 중 15일에 삭제 후 B카드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, A카드는 31일까지의 64,000원의 월 부담한도가 적용되며, B카드는 등록일인 15일부터 말일 31일까지의 한도인 36,000원이 월 부담한도로 적용됩니다.
    따릉이 고객 월 부담한도 : 월 최대 3,000원 (단, 대중교통 월 부담한도 미만 이용 시 월 최대 5,000원 청구)
    구분 미이용 1일 이용2일   이용3일이상이
    월 부담액 및 한도 청구없음 1,000원 2,000원 3,000원

     

    따릉이 사용방법

    • STEP 1 '티머니 카드&페이'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
    • STEP 2 '티머니GO'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 선택
    • STEP 3 '티머니GO' 앱에서 따릉이 두시간권 사용
    • 통용구간(사용구간)

     

    통용구간(사용구간) 제외 구간
    - 지하철 : 서울지역 지하철, 김포골드라인 등
    - 버스 : 서울면허 시내·마을버스(심야버스 포함)
    * 기본요금 1,500원 이하 대중교통에 한함(심야버스는 시민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)
    - 따릉이
    - 지하철 : 신분당선, 서울지역 외 지하철(아래의 상세표 확인 필수)
    - 버스 : 광역/공항 버스, 타 지역(경기, 인천 등) 면허 버스

     

    지하철

    구분  서울지역 내
    승차가능 / 하차가능
    1호선 금천구청 ~ 도봉산역
    온수 ~ 도봉산역
    2호선 전 구간
    3호선 지축 ~ 오금역
    (‘24.11.30 04시부터 전구간)
    4호선 남태령 ~ 진접역
    (‘24.11.30 0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~ 진접역)
    5호선 방화 ~ 강일역/마천역
    6호선 전 구간
    7호선 온수 ~ 장암역
    8호선 전 구간
    9호선 전 구간
    신분당선 -
    우이신설선 전 구간
    신림선 전 구간
    경의중앙선 수색 ~ 양원역
    수색 ~ 서울역
    (‘24.11.30 04시부터 탄현 ~ 양원역, 탄현 ~ 서울역)
    수인분당선 청량리 ~ 복정역
    (모란역)
    경춘선 청량리 ~ 신내역
    공항철도 김포공항 ~ 서울역
    김포골드 전 구간
    서해선 김포공항역
    (‘24.11.30 04시부터 일산 ~ 김포공항역)
    ※ 인천 1·2호선, 신분당선, 용인, 의정부, 경강선, 공항철도 직통열차, 코레일 서울시 시계외 구간은 승차, 하차 제외
    • 공항철도 인천공항 1터미널, 2터미널 하차는 9월13일 04시부터 적용됩니다.
    • 승차 가능역에서 승차 후 하차 불가역에서 하차 시 이용요금이 별도로 부과됨
    • 예외적으로 서울지역 내 역에서 승차 후, 5호선(미사~하남검단산), 7호선(석남~까치울), 공항철도(인천공항 1터미널~인천공항 2터미널)에서 하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(해당 역에서 승차는 할 수 없음)
    • 하차 미태그
    • 지하철/버스 하차 시, 기후동행카드 태그는 필수입니다.
    • 기후동행카드는 하차 미태그 2회 누적 발생 시, 마지막 승차(하차 미태그 이전 승차)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됩니다.
    •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미태그 내역은 매 월 1일 초기화 됩니다.
    • 승차 가능역에서 승차 후 서울 지역 외에서 하차 시 하차 미태그 1회 발생으로 간주(기후동행카드 사용불가, 역무원에 의해 요금이 별도로 징수됨)
    •  

    환승 이용 하차 미태그 이용정지 예시 (사용기간 3월 1일 ~ 3월 31일)

     

     

    청년할인

    • 할인대상
    • 만 19 ~ 39세(‘24년 기준 1984.1.1 ~ 2005.12.31 출생자)
    • 거주지 제한 없음
    • 월별 부담한도 할인: 30일 기준 7천원, 월 일수 별 +-230원(28일 6,540원, 31일 7,230원)
    구분 28일 29일 30일 31일 비고
    청년할인ⓑ 6,540원 6,770원 7,000원 7,230원  
    최종 적용 한도ⓒ 51,460원 53,230원 55,000원 56,770원 ⓒ = ⓐ - ⓑ
    고객 월 부담 한도ⓐ 58,000원 60,000원 62,000원 64,000원  
    • 청년할인 혜택은 1인1카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, 등록하신 선/후불 기후동행카드 중 하나의 카드만 적용됩니다.